| 가동시간계측기 장착 농업용난방기 사용 농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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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출고되는 농업용난방기는 가동시간계측기가 장착돼 있어야 면세유를 받을 수 있다. 사진은 농진청에서 개발한 가동시간계측기 초기모델. | | 가동시간계측기가 장착된 농업용난방기를 사용한 농가는 배정된 면세유량보다 더 많은 량을 사용하더라도 소요량만큼 추가배정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지난해 면세유 한도량을 기준으로 면세유 210만㎘를 가배정했다고 밝히고, 가동시간계측기 장착 농업용난방기에 대해 이 같은 혜택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종별로는 경유 168만㎘, 등유 25만㎘. 올 1월부터 출고되는 농업용난방기에는 경유 대신 등유가 배정됨에 따라 유종별 한도량은 추후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 출고되는 농업용난방기(등유 사용)에는 가동시간을 기록해 실제 면세유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가동시간계측기가 장착되며,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가동시간계측기의 자료를 바탕으로 사용한 유량을 배정량과 비교해 모자라는 량을 추가배정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전에 출고된 농업용난방기 소유자 중 면세유가 모자라 추가배정을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가동시간계측기를 장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가동시간계측기란 실제 난방기가 가동된 시간을 나타내는 장치. 이 장치가 본격 개발에 들어간 것은 지난 2005년으로 면세유 부정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감사원이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상 한시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면세유에서 부정시비가 계속 발생할 경우 이를 공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개발의 한 이유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출고되는 농업용난방기의 경우 가동시간계측기가 장착되지 않으면 면세유가 배정되지 않는다”면서 “또 가동시간계측기가 장착된 농용난방기의 면세유 사용량이 배정량보다 많을 경우 실수요량 만큼 추가배정토록 하고, 기존에 설치된 농용난방기에도 이를 설치, 배정량보다 사용량이 많은 것을 증명하면 면세유를 추가배정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한시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면세유 제도가 일부의 면세유 부정사용으로 인해 없어지는 구실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가동시간계측기 장착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말 가동시간계측기를 누구나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규격을 마련하고 농진청이 검정업무를 맡도록 했다. 농업용난방기 가동시간계측기 규격에는 적용범위, 가동시간 계측 방식, 계측정보의 입출력 및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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