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HOME > 자료실 > 정책자료실

2010-01-28 09:39:13 조회 : 3447         
“지자체 무상급식 조례제정 가능” 이름 : 한여농
법제처 법령해석, 학부모 교육비 부담 감소 기대
 

기초지방자치단체도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돼 학부모와 학생들의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기초지자체에서는 무상급식 지원을 지자체 조례로 담아내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미 전남 장성군이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지난 19일에는 목포와 여수시에서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주민들에 의해 발의됐다. 하지만 기초지자체의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법’, ‘학교급식법’ 등 상위법령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법제처가 최근 목포시 등 기초지자체가 요청한 ‘학교급식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기초지자체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경비를 전부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리면서 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학교급식법에서는 학교급식경비의 지원에 대한 사무를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의 공동사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지자체도 학교급식경비 지원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 법제처는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상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학교급식경비 지원사무도 포함돼 학교급식 무상지원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조례제정이 활기를 띠게 돼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무상급식이 확대될 경우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친환경학교급식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전남도 내 지자체들은 벌써부터 전면적인 무상급식에서부터 단계적 실시까지 각 지역실정에 맞는 지원책을 연이어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올해 무상급식을 첫 도입하는 광양시는 2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1만3239명의 급식비 50%를 지원한다. 시는 2013년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한 진도군은 올해 9억5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관내 22개 초중고교생 2715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화순군도 면단위 100명 이상의 초중학교 3개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조선아 목포시 학교급식담당은 “목포시는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될 경우 연간 4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초등학생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제처 해석으로 기초지자체의 무상급식 조례제정 운동도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순천에서는 이미 주민발의를 위한 운동본부가 발족됐고, 해남에서는 이달 말경 주민발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 이전글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