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의 권한과 예산이 상당 부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각 지자체의 농업과 농업인 지원 조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시행규칙 미비 등으로 사실상 ‘낮잠’자는 조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사무처가 지난해 한 정당에 정책연구비를 지원, 작성된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자체의 농업지원 관련 조례는 2,140여개에 이른다.
분야별로는 학교급식지원 등 농산물 생산·유통지원조례, 장수노인수당지급 등 복지지원조례, 소득지원조례, 친환경농업지원조례,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등 인력육성지원조례 등이다.
이들 조례 중 2004년 7월 만들어진 제주의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지원조례’는 올해까지 제주도 내 모든 학교와 보육시설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급식 실시를 목표로 할 정도로 성공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
경남도의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는 농업생산 기반에 대한 지역 차원의 새로운 접근과 지원 체계를 구축한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조례제정 이후 도 차원에서 토종씨앗 생산·분양 등의 대책을 수립해 가고 있어서다.
또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는 전북도가 최초로 만든 이후 2009년 7월 현재 전국 8개 도와 22개 시·군에서 조례 제정을 마쳤다. 전남 나주시는 이 조례에 근거, 외국인 여성들의 영농정착지원 사업자금으로 지난해 1억원을 책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의 의지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조례시행 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아 조례가 ‘사문화’된 경우도 있다. 실제 ㄱ도의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지원조례’나 몇몇 지자체의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 등은 시행 규칙이 없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원대상이 불분명한 사례도 있다. ㄴ도 ㄷ군의 ‘농작물 최저생산비지원에 관한 조례’는 분명 농업지원 조례임에도 지원 대상이 실제로는 농업인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밖에 일부 지자체의 ‘친환경농업 관련 조례’는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의 시책에 따라 조례를 제정한 결과 지역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하지만 조례가 농업인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적 장치와 관련 예산이 뒷받침된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