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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4 14:53:01 조회 : 4440         
여성농업인 국민연금 가입확대 정책 ‘논란’ 이름 : 한여농
 

농민단체 “경영체 1곳서 공동노동 … 이중과세”

여성 농업인들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 정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여성 농업인은 16.9%에 불과했다.

농식품부는 이처럼 낮은 여성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 여성 농업인이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면 여성 농업인에게도 정부가 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여성 농민단체 등은 농업 특성을 반영한 국민연금의 제도 개선을 우선 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개인을 대상으로 개별 부과되는 연금으로, 부부가 모두 가입했을 경우 한명이 사망하면 생존하고 있는 배우자는 자신의 연금이나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즉 부부가 가입한 연금의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하나의 경영체를 대상으로 공동 노동을 하고 있는 농업인의 경우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의 경제적 실효성 여부이다.

국민연금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측은 도시의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소득원에서 연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농업인 부부는 하나의 소득원에서 공동으로 농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별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라는 것은 이중과세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귀숙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장은 “부부가 같이 연금에 가입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두개의 연금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제도상 맹점 때문에 여성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이 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민선 농협대 교수는 “이는 도시의 자영업자 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하나의 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부에게 개별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라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박교수는 “이들 계층에게는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을 자동적으로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생존 기간이 늘어나면서 60세가 넘으면 지급받는 국민연금의 수령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며 “부부 모두가 가입하는 것이 노후생활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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