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9개의 직접지불제를 공익형과 경영안정형으로 전면 개편키로 한 가운데, 올 6월부터 경영안정형 직불제가 시범적으로 도입·운영된다.
1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농가단위로 ‘기준농업소득’을 정한 뒤 이보다 소득이 낮을 때 부족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경영안정형 직불제가 올 상반기 전산작업 등의 준비작업을 거쳐 6~10월까지 5개월간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5,000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다. 이후 올 연말까지 2개월간 각종 문제점들을 분석한 뒤 2012년 이후 본격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가의 기본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는 오는 6월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한 후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키로 했다.
◆주업농 대상 ‘경영안정형 직불’=경영안정형 직불제는 주업농의 경영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때문에 경영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존 직불제가 쌀 등 품목 중심이었다면 경영안정형 직불은 농가를 단위로 하여 모든 농작물이 대상이다. 한 농가가 여러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가 많아 품목 단위로는 농가의 경영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쌀과 사과·한우 등 9개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20개, 2012년에는 30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경영안정형 직불제를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로 부르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지원방식도 가격보전(목표가격 이하 하락시 지원)에서 벗어나 소득보전(농업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낮을 경우 그 격차의 일부 지원)으로 바꿨다. 보전 수준은 소득 감소분의 85% 수준에서 설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 보전액은 ‘(기준소득-당해연도 농업소득)×보전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보전 ‘공익형 직불’=공익형 직불제는 농가의 기본적인 소득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가의 복지 차원에서 접근한 만큼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단,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직불제 프로그램 참여 △농지 형태 및 기능 유지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기준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 모든 농가들이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적용 대상도 논에서 밭까지로 확대했다.
◆운용방향은=농식품부는 앞으로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 농가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전하고, 경영안정형 직불제는 규모화된 농가의 경영위험을 관리하는 데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직불제 운용 역시 탄력적으로 할 계획이다. 작목 성격에 따라 한 농가가 공익형과 경영안정형 직불 모두에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흥 농식품부 농업정책과 사무관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농자재값 인상과 같은 경영비 상승에 따른 소득감소를 제대로 보전할 수 없다”며 “새로운 직불제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 만큼 농가의 경영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무관은 “시범사업을 거친 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