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는 16일 제주썬호텔에서 '제주여성農談 민·관 거버넌스 원탁회의'를 개최.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26~2030년)’ 수립을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 여성농업인들이 팀별 토론을 거쳐 도출된 정책 제안들을 직접 발표하였습니다
제주도연합회에서는 김정애회장님을 비롯하여 도임원진과 서귀포시연합회 원남정회장님, 제주시연합회 김양순 부회장님이 함께 참석하셨는데요~
열띤 토론에 현장을 담아봅니다~!!
한 참석자는 “50세 이상 남성 농업인들을 교육을 통해서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꿔보자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농번기 가사노동 부담 완화를 위한 가사도우미 지원 제도, 지정 식당에서 반찬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과 여성농업인을 위한 문화·SNS 교육 확대 등이 거론됐다.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장비 지원 요구도 이어졌다. 여러 발표자가 ‘소형 파쇄기’를 포함한 여성 친화형 농기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발표자는 과수원 사이를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소형 농기계 보급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허리보호대가 부착된 ‘쪼그리 방석’, 바퀴 달린 ‘작업대’ 등 편의 장비 보급과 외진 곳에서 혼자 작업하는 여성을 위한 ‘농작업 안심벨(SOS) 설치’ ‘들녘 조립식 화장실’ 확대 설치에 대한 요구가 나왔다.
장기적인 직업 안정과 휴식 보장을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도 제안됐다. 한 팀은 20~30년 근속한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 퇴직 수당’ 제도를 제시했다.
또한 ‘농업인 주 5일제’와 ‘10년이나 20년에 한 달씩’ 쉬게 해달라는 ‘농업인 안식월’ 도입을 건의하며, 휴식 기간 농업 활동을 대행할 인력 연계 정책을 요청했다.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제도 개선 요구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제주도가 도입한 ‘공동경영주’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 발표자는 “경영주와 달리 공동경영주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될 수 없도록 제한이 있다”고 지적하며, 농민수당처럼 이 제한 규정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취약 농가 인력 지원 사업의 병증에 따른 차등 지급 △농민 개별 등록제 도입 △여성농업인센터의 법적 지위 마련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담당 부서에서 검토 후 제5차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출처 : 제민일보(https://www.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