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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이길성, 李吉成)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1 한농연회관 6층 (TEL. 3401-9204, FAX 3401-9208) |
복지재정 효율화 명목으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마라!
□ 올해 초 정부가 공공분야 유사사업 600여 개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복지 분야의 부정수급 적발,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복지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 지난 2월 OECD 발표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예산의 비율은 10.4%로 OECD 28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상황에서 ‘세수 확충’이 아닌 ‘기존 복지 예산 절감’은 정부가 주장하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의 방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기존 복지 수준마저 후퇴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 농촌은 도시보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비율이 높아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사도우미와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지급 사업은 보육 및 노동부담 경감 등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복지분야 유사·중복 사업에 의해 폐지 또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사업과 통합시행 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지급 사업은 ‘09년 복지부에서 실행하다 ’11년 농촌 특수성 이해라는 관점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되어 농촌 보육교사 처우 개선으로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와 더불어 보육교사 수급난을 해소하는 등 순기능을 다해왔다.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사업은 농촌지역 보육교사에만 지원하고, 보건복지부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사업은 전국 보육교사 대상이기 때문에 별개 사업으로 통폐합 대상이 아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통합 추진할 경우 통합 실익이 없고, 농촌에 대한 배려 부족, 보육교사들의 농촌 근무 기피 경향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축소 및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가 불을 보듯 뻔한 실정이다.
□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사도우미’ 사업 역시 보건복지부의 ‘단기가사서비스’로 통폐합될 경우 지방재원 부족 시 교통여건이 열악하고 서비스 제공 비용이 높은 읍∙면 지역은 사업을 시행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이처럼 두 개의 사업이 통폐합될 경우 일원화로 행정 효율성 제고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보건복지부 정책으로는 농촌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 한계로 인하여 농촌의 복지 특성을 잘 이해하고, 농업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마땅하다.
□ 정부는 5천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여성농업인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삶의 질을 훼손하지 않도록 부처별 사업 특성을 면밀히 검토해 통폐합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2015년 4월 21일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이 길 성